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건의안 채택 등

▲ 군의회 임시회

[시사매거진]고흥군의회는 제25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를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의 회기를 열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건의안 채택과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의결된 주요 안건은 지난 2016년 12월 30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된 규정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원안가결 했고, 고흥군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자원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고흥군 생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가결 했다.

특히, 이번에 채택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건의안’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방침을 즉각 철회하여 결손처리하고 지자체와 농업인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쌀 산업 발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써,

고흥군의회에서는 지난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10.21.)에서 “쌀 소비 감소로 밥쌀용 쌀을 수입할 경우 쌀값 폭락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송우섭 부의장은 맺음말을 통해 집행부에서는 해빙기 안전점검 및 금년도 풍년농사를 위한 영농준비, 그리고 봄철 산불예방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고병원성 AI와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축산 농가의 불안과 축산업 경제에 악영향이 초래되고 있어 우리지역에서는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차단방역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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