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부터 5주간, 교통·유해업소·식품·불법광고물 등 일제점검

▲ 대구광역시

[시사매거진]대구시는 27일부터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안전 위해요인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과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27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5주간 실시하며, 시, 구·군과 교육청, 경찰청, 식약청 등이 참여하여 초등학교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정화, 식품안전,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등 4개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으로 안전 위해요인을 근절할 예정이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과속·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의무 등 운전자 안전수칙 위반 단속,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확보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홍보 및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유해환경정화 분야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 및 주변 지역에서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행위, 신·변종업소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후 업소 정비,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분야는 식중독 발생이력 업체 집중점검 및 학교급식소·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중점 점검하여 불량 식재료 등이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불법 옥외광고물정비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가로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하여 수거, 폐기 등의 현장 정비를 실시한다.

특히, 부정·불량식품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은 특별사법경찰관 기획수사를 통해 상습·고의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대구시 정명섭 재난안전실장은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학교 주변 안전위해 요인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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