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상향, 생계급여 인상

▲ 목포시

[시사매거진]목포시가 저소득층 위기가구 해소 및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 생계급여 인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과 요양비 지원 확대, 민생복지 129 긴급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이 29%에서 30%로 상향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66,698원으로 인상됐다. 이로써 보장성이 강화돼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가능해졌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출산진료비 지원액도 90만원으로 확대되고, 수급 권자의 의료 접근성이 강화되도록 의료급여 제도도 변경됐다. 다태아 임산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변경됐고,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중 임산부 및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가 병원급 이상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이 15%에서 5%로 인하됐다. 요양비는 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이 신설됐고,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 대상도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로 확대됐다.

긴급복지는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이혼, 유기,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나 중한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에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는 4인기준 335만원 이하,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 500만원 이하이며, 가구 특성에 따라 주거·교육·연료·장제·해산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목포시 사회복지과(270-331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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