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회원권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과거 토비스콘도와 리즈골프 같은 천억원대 이상의 대규모 사례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일부 몰지각한 회원권거래소나 여행업계가 가세해서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사기사건과 연계되는 형태로도 진화하고 있다. 물론 2016년 말, ‘S회원권거래소’를 비롯한 몇 곳의 유사회원권 피해사례가 대서특필 되면서 경계심이 생성되고 있는 터였기에 이후 다른 업장들이 큰 규모 사건으로 확대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불과 지난주에도 유사회원권을 판매해 오던 ‘D거래소’ 대표가 잠적하면서 다시 주의가 요구된다. 도처에서 누차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고도화된 상술과 아울러 소비자들의 과욕이 맞물리면서 그 피해가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경기가 불황을 타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저렴한 상품을 찾는 심리는 골프업계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저마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킹할인 경쟁이 붙기도 하지만 회원권시장에도 경기침체에 따라 보다 파격적이고 가격할인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속사정을 잘 아는 업체 중에는 시장의 여건과 소비심리를 악용해서 유사회원권을 고안했겠지만 그들은 지금도 또 다른 사기행각을 기획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들의 행태를 보면 죄의식이 제대로 있을 리가 없다. 이는 유사회원권의 사업구조를 알면 상품자체가 사기성이 짙은 본질에서 태성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국내 ‘유사회원권‘은 별도의 체육시설을 확충하지 않은 소형 서비스업체에서 발행하는 회원권이 대부분이어서 골프장경영협회에 회원권을 등록하는 최소한의 공식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형식만 회원권을 지칭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해외 리조트 운영사들이 직접 발행하는 체인형의 회원권과는 성격이 완전 다르다. 즉, 회원혜택을 구성할 수 있는 골프장이나 리조트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과의 제휴로 일정기간 부킹을 구입 하거나 아니면 남는 부킹을 선 결재, 내지는 후불조건으로 할인한 후, 이 부킹권을 바탕으로 회원권이란 명칭을 빌어 소비자에게 고가로 재판매하는 형태이다. 
 또한 체육시설이 없다함은 해당법률에 구속이 없어 무한정 회원권을 발행, 남발해도 관리규제가 모호한 사각지대에 있다 볼 수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판매업체 입장에서는 우선은 최대한 자금을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해 본인들이 부여할 수 있는 혜택 이상의 회원수를 넘겨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결국 비용을 치른 매입자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는 부풀려진 혜택에 현혹되어 몇 차례 부킹대행 비용 명목으로 바가지를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유사회원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황의 그늘아래 골프장 업계의 분위기도 관련이 없을 수 없다. 골프장 개체수의 증가와 과열경쟁이 이어지면서 무차별적인 선불카드가 발행되고 있고 법규상 회원권을 발행할 수 없는 퍼블릭골프장들도 우회적으로 회원권을 발행하는 사례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선불카드의 경우 골프장 운영업체들이 직접 발행한 상품들이 대다수이기에 사기성 유사회원권과는 성격은 다르지만 상품의 특수성에 대한 소비자홍보도 모호한 실정이다. 현행 법규상, 선불카드는 회원권이라는 배타적 우선사용권리가 부여 된다던지 상품 자체에 회원모집이라는 성격이 가미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겠는데 대다수가 마치 회원권 분양처럼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상품은 골프장들의 주중 여분의 부킹을 소진시키거나 안정적인 영업과 마케팅을 위한 일환이기에 그 특성은 금액으로는 애매하나 회원권의 특수성을 철저히 배재하는 설명이 부가되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골프장들의 최근 영업환경은 자사가 직접 판매하는 선불카드 외에 부킹에이전시에 부킹 판매, 그리고 소비자피해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유사회원권 판매업체와 업무제휴를 하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황을 거론하는 것은 법테두리 내에서 필요한 영업은 장려하되 적어도 유사회원권 판매에 자사가 악용되지 않게 골프장들 측에서 업체를 선별해서 제휴영업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당위성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제17조(회원모집)에는 회원모집을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집 시작일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체육시설업은 등록제인 골프,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이 해당하고 신고제는 골프연습장, 승마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필자가 유사회원권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관련 정부부처의 담당자와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뜻밖의 대답을 들은바가 있었다. 상기 법규처럼 이미 법안은 마련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이상에서 거론된 불법, 편법회원권들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현실과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인 세부지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글 (주)에이스회원권 이현균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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