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생계급여 예산 630억 원 투입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청주시

[시사매거진]청주시는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생계급여 지원 예산으로 지난해 보다 46억5000만 원 정도 늘어난 630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지원확대를 위한 맞춤형급여 지원을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4인 가구 기준 447만 원, 2016년 대비 7.6만 원 인상(1.73%)〕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134만 원, 의료급여 179만 원, 주거급여 192만 원, 교육급여 223만 원 이하 가구로 확정됐다.

이는 2016년에는 4인 가족 기준 127만 원 이하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7년에는 134만 원 이하인 가구로 선정기준이 확대됐고, 이에 따라 최대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66,698원이 인상돼 최저 보장수준을 높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보장성이 강화된 것이다.

또한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은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급여종별에 따라 외래진료비 10%~15%이다.

특히 청주시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급자가 아닌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월 1만 원 이하의 보험료 납입세대를 대상으로 2억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학용품비와 교과서대, 부교재비 인상된 단가로 초·중·고등학생에게 연 1~2회 일괄로 분할 지급된다.

△ 초중고 부교재비 1인/41,200원, 중고생 학용품비 1인/54,100원

청주시는 2017년도에도 저소득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맞춤형급여 신청 홍보를 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

맞춤형 급여 신청으로 기초수급자가 선정되면 맞춤형급여 지원 외에도 2017년부터 대폭 확대 지원되는 정부양곡을 신청할 수 있다.

생계, 의료수급 가구는 양곡 고시가격의 10%인 10kg 1,400원, 20kg 2,800원의 본인부담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가구는 고시가격의 50%인 10kg 7,100원, 20kg 14,000원의 본인부담으로 연중 구매를 할 수 있어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맞춤형 급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는 어려운 이웃알리기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 모두가 주변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주민복지과나 시청 복지정책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복지체감도 높은 청주시 건설에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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