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식당이나 숙박업소, 관광지 등에서 사용한 금액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주도는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에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반영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부가세 사후환급은 관광객이 제주에서 이용한 서비스나 구매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세 10%를 되돌려 받는 것. 관광객이 신용카드 등으로 비용을 지불한 뒤 공항이나 항만여객터미널 등에서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관광 관련 부가세 사후환급액 규모를 제주지역 전체 부가세 징수액의 10%인 연간 100억 원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가세 사후환급의 악용을 막기 위해 1인당 최대 환급 한도액을 정할 방침이다. 관광객 1인당 사후환급 최대 액수가 10만 원으로 지정될 경우 4인 가족은 최대 4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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