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부정수급 유형별 분석
[시사매거진]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 10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출범 이후 접수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년간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총 928건의 신고 중 97건(10.5%)이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신고였으며 그 중 63건을 조사기관으로 이첩·송부했다.

이첩·송부한 63건에 포함된 부정수급 유형을 살펴보면 인건비 부정수급 57건(57%), 보육료 34건(34%), 운영비 5건(5%) 순이었다.

인건비 부정수급을 위해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작하는 사례(42건, 73.7%)가 가장 많았으며, 원장이 근무시간 중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직무에 종사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 다양한 수법이 있었다.

보육료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원생을 허위로 등록하거나(18건, 52.9%) 원생의 출석을 조작(16건, 47.1%)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운영비 부정수급의 경우는 식자재 구입과정에서 거래금액을 부풀려서 리베이트 등을 받는 경우(4건, 80%)가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의 이첩·송부 결과 40명이 기소됐으며 어린이집 폐쇄 7건, 원장 자격정지 및 취소 16건 등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환수금액은 9억 5,233만원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어린이집 내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나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위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과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며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