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국내 관광과 지역축제가 다시 재개한 가운데 국내 유명 관광지와 축제에서 잇따라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관광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입법 장치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내 관광 물가안정 및 미풍양속을 개선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한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에는 최근 국내 유명 관광지와 축제에서 바가지 요금으로 폭발한 민심이 자칫 제주까지 영향을 미쳐 제주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인 관광 사업까지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제주도내 관광업계에선 휴가철과 축제의 계절 가을을 앞두고 바가지 요금 논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관광 보이콧과 더불어 지역축제 불매운동까지 불거질 수도 있다는 것.

이에 한 의원은 가지 논란 확산을 막고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내 관광지 물가 실태 조사와 물가안정, 미풍양속 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공정관광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과 공정관광 미풍양속을 위배 개선에 관한 사항,   공정관광 물가 실태조사 사업 등을 신설했다. 

한 의원은 “제주 관광 물가에 대한 일부 오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바가지 논란이 제주도에 파급되는 것을 빠른 시일 내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관광 물가 안정과 지역상인 상생을 위한 추가 입법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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