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성 아이돌 정체 (사진=시사매거진 DB)
전 남성 아이돌 정체 (사진=시사매거진 DB)

[시사매거진] 검찰이 동료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전직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A(25)씨에게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지난 1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해 피해자가 그룹을 탈퇴하는 등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범죄의 주요 부분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여러 차례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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