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사진_뉴시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배포해 "감사원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고,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된다. 선관위는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해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가 감사 거부를 결정하면서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소쿠리 투표' 논란 때 벌어진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충돌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당시 선관위 직무 감찰을 시도했지만, 선관위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었다.

선관위는 다만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감사원은 이날 '자녀 특혜채용 의혹' 감사를 거부하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며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선관위가 감사 거부의 이유로 들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와 관련해서는 "이 규정은 행정부(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며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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