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_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_국민의힘)

[시사매거진]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30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다.

검찰은 도의원 예비후보자측과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민주당은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등이다.

국민의힘은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뒤 표결을 진행했다.

이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표결 뒤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마음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당의 많은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표를 많이 던져서 그 연장선상에서 부결 표가 있지 않을까 추정만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무기명 비밀 투표기 때문에 어디서 부결 표가 나왔는지 판단할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먼저 무기명 비밀투표라 표결 결과에 대한 분석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우리 당 공식 입장은 우리 당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응해줄 것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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