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사진=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사진=홈택스)

[시사매거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 개통된 가운데, 연말정산 일정, 기한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월 급여를 지급받기 전 연말정산을 마무리 지어야한다.

지난 15일부터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됐지만, 기관들의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은 1월 20일이라 이날까지 기다렸다가 서류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연말정산 신고·납부기한은 3월 10일까지다.

올해 연말정산 관련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가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됐다.

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하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뿐만 아니라 조정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되며,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p 상향(기한 2022년 말까지 연장),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5%p 높아졌다.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되며,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20%는 계속 적용된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각각 2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며, 난임시술비 공제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된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사진=국세청 SNS)
연말정산 세액공제 (사진=국세청 SNS)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로 상향됐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율은 17%다.

가족 구성원 당 150만 원씩 소득 공제가 가능하며 자녀 수 1명 당 3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직계존속과 경로자, 장애인 등 인원에 따라 소득 공제액은 달라진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이 가능하다.

한편 최근 안랩에 따르면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으로 발신된 피싱 이메일이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피싱 이메일은 수신자에게 로그인 비밀번호가 수신 당일 만료될 예정이라며 계정이 잠기기 전에 암호를 유지하라고 안내하며, 발신자가 'hometaxadmin@hometax.go.kr'로 국세청 홈택스와 매우 유사하다.

유도된 URL을 클릭한 뒤 로그인을 하면 메일 수신자의 계정 정보가 사이버 공격자의 서버로 유출되니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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