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차량적재 규정 완화

오는 18일부터 차량을 동반한 섬 여행이 보다 편리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개정해 기본 차종(승용차, 18톤 및 25톤 화물차)에 대해 승인 받으면, 승인중량 이하의 차량은 모두 승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카페리선박에 차량을 태우고자 하면 먼저 선박소유자가 선박검사단체로부터 차량적재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적재도는 과적이나 잘못된 적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표시된 차종과 승선된 차량이 다를 경우 새로 승인을 받아야 해 불편했다.

국토해앙부는 앞으로 카페리선박의 차량적재 제도가 개선돼 차량을 동반한 국내 연안도서의 여행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굴착기 등 특수한 형태의 차량인 경우,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실을 수 있도록 현재의 차량 적재도 승인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