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사진_국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사진_국제뉴스)

[시사매거진]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이 전 대표 측이 당이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경우 비대위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효력정지(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27일 "비대위 체제가 유지되면 비대위원 한 명 한 명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를 구하는 등 바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 취지를 보면 비대위가 유지되고 비대위원들이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대표 변호인단도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의 핵심은 '비상상황이 아니므로 비대위 설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비대위원은 활동이 가능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법원 인용결정문에 정면으로 반하고 사법부를 무시하겠다는 의도"라며 "과거 사사오입 개헌 때 독재정권의 해석과 같은 터무니없는 해석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주 위원장의 직무만 정지됐을 뿐 비대위 체제와 비대위원 직무 등은 유효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직무대행'이 돼 기존 비대위원들과 그대로 비대위를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지도부 공백 사태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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