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방송화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방송화면)

수행비서 김지은 씨의 성폭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해온 안희전 전 충남지사가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4일 8시쯤 여주교도소에서 풀려난 안 전 지사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없이 자리를 떴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2018년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며 불륜 관계임을 인정했을 뿐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후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상하 관계를 이용해 수행비서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9년 8월 형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자유의 몸이 됐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해 9월 부부 연을 맺은 지 33년 만에 아내 민주원 씨와 협의 이혼했다. 두 사람은 고려대학교 83학번 동기로 만나 6년의 연애 끝에 지난 1989년 결혼했으나, 성폭력 사건으로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슬하에 두 아들이 있으나, 모두 성인인 관계로 친권·양육권 분쟁은 무의미해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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