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을 동원해 일을 시킨 전북 김제시 국장이 중징계를 받았다.
전라북도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제시 A 국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해 이를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 15명에 대해 훈계·주의 조처하게 했다.
앞서 A 국장은 지난 5월 31일 오후 2시쯤 아들이 운영하는 김제시 청하면 한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 여러 명을 동원해 일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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