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캠페인

광주광역시는 18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홍보를 위한 청렴캠페인을 전개했다. (사진_광주광역시청 제공)
광주광역시는 18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홍보를 위한 청렴캠페인을 전개했다. (사진_광주광역시청 제공)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업무 회피 신청해주고,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고해주세요"

광주광역시는 18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홍보를 위한 청렴캠페인을 전개했다.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참여한 이날 캠페인에서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이 담긴 리플릿을 배포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등 10가지 기준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 5월 감사위원장과 소방행정과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광주광역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해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14차례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박원우 기자 pww28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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