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이상 고액 보상금 비중 72%에 달해

▲ 출처 : 보상금지급기준
[시사매거진]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총 12억 8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신고자 47명에게 지급했으며 이들의 신고를 통해 148억 1천여만 원이 환수결정 됐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보상금을 자세히 살펴보면 1억 원 이상의 고액 보상금을 지급한 사건이 6건 총 9억 2천여만 원에 달해 전체 12억 8천여만 원의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 보상금을 지급한 42건을 부패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급건수로는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유형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상금 지급액으로는 ‘관급공사비 및 위탁용역비 편취’ 유형이 5억 5,9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부패신고사건 138건에 대해 보상금 42억 8천여만 원을 지급했으며 환수 결정액은 588억여 원이다.

또한 2013년에 9억 5천여만 원, 2014년에 6억 2천여만 원, 2015년 14억 3천여만 원, 2016년도에는 상반기에만 12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보상금 지급액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올해 보상금 예산으로 작년보다 8억 8,700만 원 증액된 22억 4,7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지난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 보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 의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요건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비용절감 등이 부패행위 신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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