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제56회 납세자의 날(’22.3.3.)에 모범납세자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이승기·조보아(본명: 조보윤)를 5월 4일(수)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제56회 납세자의 날(’22.3.3.)에 모범납세자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이승기·조보아(본명: 조보윤)를 5월 4일(수)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국세청 제공)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2022년 5월1일~31일로 마감됐다.
기한후 신청기간은 2022년 6월1일~11월30일까지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2021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2021. 9. 1.~ 9. 15.이며, 지급시기는 2021년 12월 말이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이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한다.

2021년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2022. 3. 1.~ 3. 15.이며, 지급시기는 2022년 6월 말이며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지급액은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이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및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1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6월28일 일괄 지급한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분을 지난해까지는 8월에 지급하였으나, 올해에는 2개월 앞당겨 6월에 지급하게 됐다.

135만 가구에 1조 2천억원 지급됐다. 

[지급일정]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과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분을 통합하여 6월28일 일괄 지급한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221만 가구1) 중 정기신청 전환2)된 19만 가구를 제외한 202만 가구(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16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였다.
    1)상반기분 신청(121만 가구) + 하반기분 신청(100만 가구)
    2)반기신청가구 중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기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신청가구로 전환하고 6월 24일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을 발송하여 안내

심사대상인 202만 가구 중 18만 가구는 재산요건1) 또는 소득요건2)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다.
    1)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2)(단독) 22백만 원 미만, (홑벌이) 32백만 원 미만,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

[지급규모]
반기 근로장려금 총 지급규모는 전년 대비 33만 가구 1,595억 원 증가한 총 184만 가구 2조 256억 원이다.

[6월 지급] 이번 6월에는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4,421억 원)과 지난 4월 하반기 조기지급액(3,792억 원)을 차감하여 135만 가구에게 1조 2천억 원을 지급하다.

[가구당 평균]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는 10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227만 원이다.

[수령방법]

근로장려금을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에는 6월 28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을 수령하고자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1)’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수령2)할 수 있다.
    1)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 홈택스(접속>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음
    2)(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계좌입금 신청 가구는 오늘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수령 신청 가구는 우편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지급결과 확인방법]
심사결과는 6월 28일 우편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상담센터」,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된다.

[상담]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6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반기장려금과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한다. 올해는 상담전화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최대 100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홈택스 접속 → ①조회/발급 → ②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③반기 심사진행 조회

손택스 접속 → ①신청/제출 → ②근로장려금(반기) → ③심사진행현황 조회

[미수령 장려금을 받는 방법]

  -(계좌 이체)홈택스・손택스 등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면 해당 계좌로 입금해 준다.
    *(홈택스)조회・발급→국세환급→환급금 상세조회→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손택스)조회・발급→국세환급→환급금 상세조회→도움말→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현금 수령) 홈택스에서「국세환급금통지서」*를 출력하고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홈택스)조회・발급→국세환급→환급금 상세조회→통지서 재출력

주요 문답 사례 (Q&A)

사례1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왜 지급받지 못하나요?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반기 신청자 중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자로 전환*되어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기 근로장려금 심사 후 8월에 지급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 발송(6.24.)

(지급요건 미충족)심사결과 재산요건* 또는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 (단독) 22백만 원 미만, (홑벌이) 32백만 원 미만,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

(기지급액 과다)심사결과 연간 산정액 보다 상반기분 지급액 등 기지급액이 많은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례2
우편으로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게 뭔가요?

반기 신청은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기 신청자 중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자로 전환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00의6③)
 -정기신청자로 전환된 반기신청자에게는 6월 24일「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을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8월에 심사하여 지급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사례3
내가 받을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 자동 응답 시스템, 「장려금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4
작년에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3번 받았는데, 올해도 3번 받는 건가요?

작년까지는 상반기분(12월 지급), 하반기분(6월 지급), 정산분(8월 지급)으로 3회 나누어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상반기 정산분을 함께 지급하도록 개정되어 2회만 지급합니다. 상반기분은 지난해 12월에 지급하였고, 하반기분과 상반기 정산분을 6월 28일에  지급한 것입니다.

사례5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6월에 받을 수 있나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심사결과 근로장려금을 받을 금액이 있다면 6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반기 모두 신청하지 않았다면 6월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올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결과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을 충족할 경우에 기한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의 경우에는 받을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6
’21년 귀속 반기 정산분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나요?

(계좌 신고시)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 미신고 시)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수령 시)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 분실 시) 「홈택스 접속→ 마이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있습니다.

한편,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청자격(지급요건)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재산은 2억 원 미만(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다. 

[지급요건 판단기준일]
반기신청 시: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
반기신청 정산 시:소득 발생연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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