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녀회장 수당지급 조례제정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 기본수당과 상여금 지급받는 이장과 균형 맞추어야
- 부녀회장 사기진작으로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부녀회장 수당지급법 국회통과 진력할 것 ...선제적인 조례제정 협조 부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사진_서삼석 국회의원 의원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5일 전라남도 22개 시군 단체장 및 의회 의장에게 ‘새마을부녀회장 수당지급 조례제정’ 협조를 부탁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서삼석 의원은 제20대 국회에 이어 제21대 국회에서도 부녀회장 수당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부녀회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라도 관련 조례제정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도 전남은 코로나로 인한 식량위기,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와 가축전염병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지역소멸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단결과 협동의 정신을 고취하여 농어촌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부녀회장 수당지급 조례제정을 건의드린다”라고 그 배경에 대해 밝혔다.

실제 광주전남연구원의 보고서(2020년 2월「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절실)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전남만이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유일하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이장과의 비교 차원에서도 부녀회장에 대한 수당지급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부녀회장은 이장과 더불어 여성리더로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해왔지만 입법의 불비로 제대로된 보상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반면 이장은 행안부 훈령에 따라 월 30만원의 기본수당과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지급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불어넣는 사기진작 대책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부녀회장 수당지급 조례제정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공 기자 ballh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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