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시민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광주남부소방서, 개정된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

개정된 이 조례는 기존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6개 대상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0개 업종(3,206개소)도 추가해 확대토록 했다.

또한 신고 적격 범위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 확대했고 신고포상금을 현금(상품권 포함)에 광주시 지역화폐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고장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을 폐쇄 및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만큼 사전예방조치 효과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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