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등급 845호 대상…담장·외벽 전도 여부 등
- 위험성 확인된 19호에 대해 정비사업 추진

광주광역시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광역시는 빈집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노후 빈집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6월28일부터 7월16일까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빈집 2286호 중 주택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철거대상으로 분류되는 3·4등급 빈집에 대해 진행됐다.

5개 자치구는 3·4등급 빈집 845호의 외벽이나 담장이 전도되거나 붕괴 위험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광주시는 이중 4등급 193호를 추가로 점검했다. 또 외부인 출입가능 여부에 대한 범죄 가능성, 우기 대비 침수 가능성 등도 점검했다.

이를 통해 노후 빈집 19호의 외벽이나 담장이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확인했으며, 이들 빈집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실시해 위험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빈집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을 위해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광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유재산인 빈집 소유자의 유지관리가 우선돼야 하며, 공공에서 정비를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진화 기자 hero11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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