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두세훈 도의원, 자치경찰사무는 단체위임사무로 전라북도 소관사무로 법령해석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 도의회 출석ㆍ답변의무 있어, 이를 거부한 위원장 사과하고 업무보고 실시해야

두세훈의원(사진_전북도의회)

[시사매거진/전북]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의 전북도의회 업무보고 거부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변호사 출신 두세훈 도의원은 “자치경찰사무는 전라북도 소관사무임을 강조하며,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상 도의회 출석·답변의무가 있는 관계공무원으로서 명백히 도의회 출석·답변의무가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두세훈 도의원은 첫째, 자치경찰사무가 자치사무가 아니어서 전라북도 소관사무가 아니라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약칭:자치법) 제9조에 따라 전라북도 소관사무에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약칭:단체위임사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치경찰사무는 경찰법제4조에 따라 국가경찰사무와 구별하여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사무의 성질상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면서, “구)경찰법과는 달리 경찰법 제2조는 전라북도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부여하여 전라북도가 자치경찰사무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경찰법 제4조 제2항에서는 전라북도에 조례제정권까지 부여했다”고 밝혔다.

결국 “자치경찰사무는 경찰법이 명백히 전라북도에게 위임한 단체위임사무로 전라북도 소관사무에 해당하여 자치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둘째, 전북 자치경찰위원장이 자치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두 의원은 “경찰법 제20조에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위원장에게 자치법이 적용되는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셋째로 자치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도의회 출석·답변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두 의원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직무상 독립적인 합의제 감사기관의 장인 감사원장도 국회법을 적용받아 국회에 출석한다”면서 “경찰법 제18조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가 도지사 소속이지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더라도 본질은 자치경찰사무를 단체위임사무로 하는 전라북도 소관사무 수행이기 때문에 그 위원장에게 자치법이 적용된다”며 법률 전문가다운 정확한 해석을 내놓았다.

특히 “자치법 제42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의무가 있고, 자치법 제42조 제3항에서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했다.

의회기본조례 제43조에 따르면, “도지사소속 합의제행정기관인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의 소속공무원인 그 위원장(2급)은 전라북도 소속 4급이상 지방공무원으로 자치법상 도의회 출석·답변의무가 있는 관계공무원에 해당하여 도의회 출석·답변의무가 있다”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위원은 “이형규 위원장의 도의회 출석·답변 거부는 자치법상 부과된 의무위반이며 도의회를 경시한 위원장은 사과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위원장의 도의회 출석·답변의무는 18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고, 공룡경찰 탄생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태웅 기자 ktsht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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