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최근 신축된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거실벽면에 스마트패드 정도의 크기의 화면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화면을 통하여 아파트 출입문, 냉난방, 가스밸브 등을 제어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치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라 한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설치 및 기술 기준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고, 만일 이를 위반하면 관련 책임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통문 오인섭 변호사

오인섭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 법령에 의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정전 대비용 예비전원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아파트가 다수 있다는 것이다.

오인섭 변호사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아파트의 출입문, 난방, 조명 등을 관리하는 설비로서 아파트 주민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서 항시 작동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정전이 된다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전에 대비하여 예비전원장치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데 건설사들은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한 시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면서 예비전원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조의 2에서는 2009년도 이후 신축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하위 규정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시설 기준」 제11조에서 '세대내 홈네트워크 설비에는 정전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예비전원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을 뒤늦게 알게 된 아파트 소유자는 시공사를 상대로 하여 위 법령에 근거하여 미시공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고소, 관할행정기관에의 진정 등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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