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집합금지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집중 점검
위반업소에는 운영 중단 10일 및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 적용

부산시청사 전경.(사진_한창기 기자)

[시사매거진/부산울산경남] 부산시가 유흥시설 집합금지에 따른 주점 형태 음식점 방역수칙 긴급 점검에 나선다.

시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이어지면서 맥주 전문점과 라이브카페, 바(bar)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으로 손님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긴급 점검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점 점검 대상은 해운대, 연산동, 서면 등 유흥시설이 밀집한 곳과 해수욕장 등 휴가철 관광객이 집중되는 곳에 소재하면서 음주가 많이 이뤄지는 음식점이다. 시는 출입자명부 작성 여부와 마스크 착용 여부,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주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불법 유흥접객행위 등 업종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시는 최근 맥주 전문점을 중심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이용객들의 밀집도가 높은 맥주 전문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벌인 바 있다. 

총 39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긴급 점검한 결과 ▲테이블 간 간격을 미준수한 2곳과 ▲출입자명부를 미기재한 1곳 등 총 3곳을 적발했다. 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발된 3곳에 집합금지와 운영 중단, 과태료 부과(300만 원 이하) 등 강력히 조치했다. 아울러 방역수칙 미게시 등 일부 미흡한 점을 보인 13곳은 현장에서 즉시 행정지도했으며 사후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점 형태 음식점뿐만 아니라 관광지 주변의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점검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업주께서는 칸막이 설치와 테이블 간 거리두기로 밀집도 완화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식당 이용자 여러분들께서도 출입자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 띄워 앉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창기 기자 aegookja@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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