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신고 후 ‘유흥주점 형태’로 편법 운영하는 영업행위 중점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4개 지역 대상.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포함

경기도청 전경(사진_경기도)

[시사매거진] 경기도가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8월 2일부터 6일까지 도내 일반음식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일부 업소가 일반음식점 신고 후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영업하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이번 수사 대상은 7080, 라이브 공연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많은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4개 지역 124개 업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하는 영업행위,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유흥 접객하는 행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위반행위 등이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하는 영업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의 경우 영업자에게 15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위생법,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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