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22시부터 영업 제한!

화순군은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시행한다.(사진_화순군)

[시사매거진/광주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괄 적용 방침에 따라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비수도권 비중이 40%를 넘어서며 4차 대유행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급속하게 확산하자 비수도권 지역을 모두 3단계로 격상했다.

3단계 적용 기간은 27일부터 8월 8일까지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영유아 포함 4명까지만 허용되고, 식당 등 다중 이용시설은 5명 이상 예약·동반 입장이 금지된다.

다만, ▲동거가족과 직계가족 모임은 최대 8인까지 허용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은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 허용 ▲상견례의 경우는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는 최대 16인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유흥시설, 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방문판매, 수영장의 영업시간은 22시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숙박 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3만 운영할 수 있고, 종교 시설은 수용 인원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종교 시설의 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한다.

유원 시설과 도서관은 수용 인원의 50%만 이용할 수 있고, 물놀이 시설인 워터파크는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마스크는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실내‧외 어디서든 의무 착용해야 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종사자와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자 내‧외국인은 주 1회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도권 방문자는 방문 후 진단 검사를 권고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남도에서는 이번 3단계 기간을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며 “이번 휴가철에는 이동‧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수익 기자 ballh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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