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과 더불어 반려동식물 보호에 대한 교과내용 보강해야

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대표(사진_희망포럼)

[시사매거진/전북] 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대표(전 전교조 전북지부장)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최근 밝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민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학교 현장에서 동물 양육교육을 통해 생태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대표는 “우리 사회 반려동물 인구가 1천5백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 교과서에는 동물 양육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한 동물 생명권 존중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 대표(사진_희망포럼)

최근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유체물’(물건)로 규정해온 동물을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해 동물 자체, 생명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향후 관련 법체계의 변화는 물론 동물학대의 처벌 수위, 피해의 보상 수준 등도 높아질 것이다. 동물을 ‘물건’으로 볼 때와 ‘생명’으로 볼 때는 다를 수밖에 없다.

차 대표는 동물 생명권 존중 교육 방안으로 ▲교과서에 동식물 보호교육 내용 강화 ▲반려 동식물 양육 콘텐츠 제작 보급 ▲동식물과 함께 하는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했다.

차상철 대표는 “동물 생명권 존중 교육은 유아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합당하다” 면서 “동물권을 담은 민법개정과 함께 교과개편을 통해 진정한 생태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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