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과소 담당 시설물 이용자·종사원 방역수칙 안내 -
- 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방 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 -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장흥군에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역 코로나 확진자 증가 등 매일 1,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 및 수도권 풍선효과에 따른 수도권 지역주민의 비수도권 지역 방문에 대비하고 확진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실과소별 관리중인 시설물에 대한 일제 방역실태를 점검하였다.

특히, 2021. 7. 27. ~ 8. 8.까지 유지되는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사적모임 4명, 행사·집회 50명, 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방 영업시간 22시까지 제한 등 조치 사항에 대한 부서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자는 개인 10만원·업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영업정지 10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체육시설·편백숲우드랜드·수문해수욕장·토요시장·휴양림·골프장·종교시설 등에 대해서는 부서별 방역책임요원 현장 배치와 주간에는 대학생을 활용한 호루라기 방역단, 야간은 공무원이 방역안내 및 점검을 강화토록 하였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최근에 우리군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보고한 부서별 방역대응계획 실천을 통해 이용자와 종사원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우리군에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창배 기자 dlckdq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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