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조현병을 앓던 A씨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생전에 A씨는 식사속도를 조절하지 못했다. 그런데 병원이 제공한 카스텔라 빵을 통째로 급히 먹다가 질식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 

병원을 믿고 A씨를 맡긴 유족에겐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다. 유족 측은 병원의 잘못으로 A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병원에 A씨의 식이장애 문제를 알렸고 세심한 관리를 부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원은 빵을 잘게 잘라서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기로 결정한 유족. 개인이 병원과의 소송에서 승소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끝내 병원에 일부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의사 출신인 이준석 변호사(법무법인 담헌)의 도움을 받은 덕분이었다. 이 변호사는 "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관찰과 감독의무가 미흡했던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면밀히 사안을 검토했다"고 했다. 

법무법인 담헌은 의사 출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전문 로펌이다. 이준석 변호사는 의료과실이 쟁점이 된 사건에선 "방대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행위 당시 잘못된 점을 규명할 수 있는 의학적 지식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A씨의 사망 사건도 그러했다. 이 변호사는 "확인 결과, 유족 측이 병원에 A씨가 식사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한 사실이 있었다"며 "병원은 다른 입원 환자들에 비해 A씨에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찰과 감독을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감독은 환자의 정기적인 식사뿐 아니라 간식 등 모든 음식물 섭취 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준석 변호사의 의견이었다. 특히 A씨에게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빵을 제공했기 때문에 더욱 면밀히 섭취 과정을 살폈어야 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가 질식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발견했다. 이런 증거를 확보한 이준석 변호사는 "병원의 의료 과실을 법원에 적극 주장했다"며 "법원에서도 병원에 식이장애가 있는 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병원에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이준석 변호사는 "입원 중에 발생한 각종 사고는 병원의 과실이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의료소송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사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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