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기한이 주말인 관계로 8월 2일 월요일까지 납부가능

- 전용계좌, 서울시 ETAX, ARS(1599-3900) 등 납부방법 다양

광진구청 청사

 

[시사매거진]광진구(구청장 김선갑)7월 정기분 재산세 14만여건에 대해 537억여 원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 선박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규모는 5376300만 원으로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등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했다.

 

지난해 대비 광진구 개별주택가격은 8.99%(서울시평균 9.83%), 공동주택가격은 21.74%(서울시평균 19.89%) 각각 상승했다.

 

다만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 부담 완화 목적으로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적용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금번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인 731일이 토요일(다음날 공휴일)인 관계로, 82일 월요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금융기관 고지서납부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서울시ETAX ▲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구는 납부기간 동안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평일 20시까지 재산세 민원 상담창구를 연장 운영하고 있다.

 

납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세무1과 재산세1, 재산세2 및 법인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 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재산세는 구의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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