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 지원 조례 개정 ㆍ 공포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청년층 결혼장려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결혼 장려금” 지원 금액을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ㆍ개편했다고 밝혔다.

고흥군, 7월부터 결혼장려금 400만 원으로 확대 지원(사진_고흥군청)

2019년부터 장려금 300만 원을 3년에 걸쳐 100만 원씩 3회 지급하여 왔으나 7월부터는 400만 원을 3년에 걸쳐 1회 200만 원, 2~3회 100만 원씩 상향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로 반드시 한명은 초혼이어야 하며, 지원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 전라남도 내 1년 이상(고흥군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장려금 신청 시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가능하고 신청서류를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자격 요건 검토 후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며, 문의는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267쌍의 신혼부부에게 지원했고, 고흥에 보금자리를 튼 지역의 희망인 청년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라며 나아가 출산장려 분위기로 확산하여 저출생 극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흥군은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청년디딤돌통장사업, 신혼부부ㆍ다자녀 주택구입시 대출 이자 50%(최대 540만 원) 지원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정착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흥사랑 솔로몬 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선민 기자 ksm36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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