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보호, 항로확보 및 어업 질서 확립위해 행정대집행 추진

신안군, 불법 개량 안강망어업 강제 철거 실시/사진=신안군청 제공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개량안강망 어업의 금어 기간(7월 한달)을 맞아 병어, 민어 등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개량 안강망(일명:캔퍼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개량 안강망 어업은 어획 강도가 높은 불법 조업방식으로, 수산업법에서 정한 어업의 종류별(연안개량안강망) 어구 사용 금지 기간을 준수하는 선량한 어업인들의 준법 조업을 무시하고, 마구잡이식 포획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해 어업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또한 통항하는 선박의 항행을 위협하는 등 현재 심각한 해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신안군은 더 이상 생계를 이유로 행해지는 불법조업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 불법 개량 안강망 행정대집행 계고를 시작하고 자진 철거를 주문했다.

아울러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 철거 시행계획을 통보하고, 자발적으로 철거하지 않은 불법 어구에 대해서는『행정대집행』을 7월 22일부터 철거 완료 시까지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어업질서의 확립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어업인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ㆍ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병석 기자 jun8563@hanmail.net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