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부동산 관련 소송은 민사소송 전체의 약 3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흔히 발생하고 있다. 임대차계약 등의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의 소개로 한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후 A씨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주택 소유주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를 통해 매각되었다. 결국 건물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해 A씨는 지급한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A씨는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

조철현변호사(법무법인 고운 대표)는 “A씨가 B씨에게 속아 보증금 전액의 반환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B씨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 소액임차인 범위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 등 B씨로 인하여 A씨가 손해를 보게 된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변호사는 “부동산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며 피해금액도 매우 큰 편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책임 범위도 넓어지게 되므로 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 범위도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피해를 본 상황이라면 상대방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하여 입증해야 하므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접근해서 사건을 진행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반대로 중개업자 입장에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본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점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 수원에 위치한 법무법인 고운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부동산소송전담센터를 두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소송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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