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모빌리티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
경찰청 “전동킥보드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 사고 막는다”
거치대와 충전시설도 설치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표지

[시사매거진] 앞으로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 PM)을 세워둘 수 있는 주차공간이 생긴다. 

지난 13일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공개했다.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를 길거리에 불법 주차 및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지하철역 출구나 버스 정류장 주변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들이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는 물론 도시 미관을 해쳐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지난 15일부터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면서 주차장은 없는데 단속부터 한다는 문제도 불거졌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허용하는 안전표지와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지정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하도록 유도한다. 주차 구역은 경찰이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고,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이 법령은 자전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전동킥보드는 물론 자전거 거치대와 전기자전거 충전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다. 

주차 구역은 경찰이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보행자의 편의 증진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차 및 무단 방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질서 확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지 기자 thsu3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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