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응 사업비 지원 폭염피해 최소화 추진
가축폭염 피해예방 대응 지원사업 조기 추진(2개사업 24억)
가축재해보험 농가 부담 보혐료 지원 확대
가축재해보험 지원 확대(143억), 가축재해보험 가입 및 만기일 이전 적기 갱신 당부
폭염대책상황실 운영(7~9월) 및 농가 지도‧홍보 강화
가축 폐사 피해 발생 시 시군에 피해 상황 즉시 신고
축산농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축사 및 가축 사양관리 철저 당부

여름 폭염대비 축사관리(사진-전북도)

[시사매거진/전북]  전라북도는 여름철 폭염 발생에 따른 가축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전북도는 최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가축 폐사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축산분야 폭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 가축피해(7.19일 기준) : 75건 30,440두‧수(돼지 54건 568두, 닭 21건 29,872수)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국지적 집중호우가 우려되고, 폭염일수는 ’18년과 같은 역대급 폭염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평년(9.8일)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폭염일수(전북/전국) : (’18년) 39.3/31.5 ⇒ (’19년) 15.3/13.8 ⇒ (’20년) 10.7/8.6

폭염 대응 지원사업 예산 확대 및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집행 추진(3개사업 167억)

여름철 폭염시기 가축면역력 증진과 스트레스 완화를 통한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폭염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에 ’20년보다 3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을 지원한다.「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도 12억 원을 증액하여 14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또한 축사지붕 스프링쿨러, 제빙기, 환풍기, 안개분무기 및 쿨링패드 등 폭염 대응 시설‧장비 등 지원을 위한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에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특히, 약품지원 및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적정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줄어드는 만큼 시군을 통해 6월까지 조기 추진 완료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장기대책으로 축사시설현대화와 온・습도 조절 및 환기제어 시스템 등이 적용되는 스마트축사 확대를 통하여 근본적인 축산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축사시설현대화 : (’20년까지) 865호 4,268억, (’21년) 42호 379억

* ICT 융복합축사 : (’20년까지) 254호 480억, (’21년) 47호 105억

폭염대책상황실(7~9월) 운영 및 폭염에 취약한 축종을 중심으로 농가 집중 지도・홍보

전북도는 14개 시・군 축산부서와 9월까지 가축 폭염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폭염피해 상황을 신속하고 빠짐없이 파악한다.

특히, 올해는 폭염 일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축폐사 등 축산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에 취약한 가축(가금류, 돼지)을 중심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농가 집중 지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돼지와 가금류의 폭염피해가 큰 이유는 돼지는 생리적으로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체내에서 발생한 대사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낮고 가금류는 기초체온(40~41℃)이 높고 깃털로 덮여있으며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체온조절이 어렵다.

또한, 도는 축산농가에서는 사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환기시설 관리, 충분한 급수, 복사열 최소화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발효될 경우는 더욱더 축사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도가 높은 한낮(오전 11시 ~ 오후 4시)에는 사료 급여를 자제하고, 서늘한 아침과 저녁에 소량을 자주 급여하며, 특히 단위면적당 권장 사육 두수보다 10%정도 줄여 가축을 입식하고, 출하가 임박한 가축은 조기출하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전기수요 급증에 따른 정전과 축사내 환풍기 등 전기장치 과열에 의한 축사 화재 예방 및 환풍기 작동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신원식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폭염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스스로 사전에 대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피해 발생 시 보상을 통한 농가 손실 최소화 및 신속한 경영안정을 위하여 축산농가에서는 빠짐없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만기일 도래 이전 적기에 갱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태웅 기자 ktshtw@hanmail.net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