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의 상속⋅증여액이 처음으로 71조원을 넘겼다. 전년보다 21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였다. 특히 아파트 등 건물의 증여액이 약 20조원으로 144%나 증가했다. 

갑자기 건물의 증여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 법무법인 지혁의 안준형 변호사는 "각종 세금 부담으로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6월부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양도세도 큰 변화가 있다. 대표적으로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훌쩍 뛰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60%가 적용되면서 기존 과세구간별 기본세율(6~45%)에서 역시 크게 올라갔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한 아파트를 팔 때 5억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면, 6월 1일 이전에는 세금으로 약 2억원(40%)을 내면 됐다. 하지만 6월 1일부터는 이제 약 3억 5000만원(70%)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처럼 양도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아파트를 판매하는 대신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쪽을 선택한다는 게 안준형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런데 세금을 아끼려고 한 증여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재산 형태나 액수, 관련 정책 및 법률 등 여러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안준형 변호사는 "세금을 줄이려고 무작정 증여했다가는 도리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때문에 안준형 변호사는 증여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먼저 받아볼 것을 당부했다. 안 변호사는 "미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절세 방법을 고민할 수 있다"며 "철저하게 따져보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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