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조합사업비 등의 비용을 집행하기 위해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5조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정비사업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사태 여파로 대다수의 조합들이 조합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며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 의결 없이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은 도시정비법 제137조에 따른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기에, 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계약 등을 체결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 같은 경우 준예산 규정을 활용하여 전년도 예산에 준해 조합사업비를 집행하는 방법으로 조합의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예산회계규정 제19조 제1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들은 위와 동일한 내용의 예산·회계 규정을 정하여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즉, 조합은 전년도 정비사업비 사용계획의 내용대로 조합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준예산 규정은 전년도 예산이 존재하는 경우에 집행될 수 있고, 전년도 예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준예산 집행이 불가하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사무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사무실 임대료, 수도광열비 등)와 조합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경비는 준예산 적용 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예산회계규정 제19조 제2항), 이는 조합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에 불과하다.

따라서 금년 뿐만 아니라 전년도 예산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조속히 조합 총회를 개최하고 예산안을 의결해서 조합의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변호사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