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사진)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1,121건에 대해 총 9억 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사진-장수군청)

[시사매거진/전북] 장수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1,121건에 대해 총 9억 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적용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었다. 장수군의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대상은 5,771건이고, 특례경감세액은 5,900만 원이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조용호 재무과장은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본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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