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육(심리치료)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안내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주정)이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을 정리한 ‘2021 특별교육(심리치료) 지원 안내’ 리플릿을 7일부터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2021 특별교육(심리치료) 지원 안내’ 리플릿 배포

해당 리플릿은 교육청에서 자체 제작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QR코드, 특별교육(심리치료)의 목적 및 근거, 이수기관 안내, 이수기관 활용 방법, 위탁 시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단위학교가 해당 기관 및 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하는 데 리플릿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교육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학교생활규정 선도 조치, 교육활동 침해 징계 조치에 해당되는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지난 2월 공모과정을 거쳐 지정된 10개 위탁기관과 금란교실, WEE센터 등 당연기관 4곳이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선정돼 해당 학생의 학교 적응력 회복을 위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심리치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교육활동 침해 징계조치에 해당되는 학생과 학부모가 이수해야 한다. 위탁기관 11곳과 WEE센터 등 당연기관 3곳, 최근 협조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전남본부’를 포함해 총 15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는 올해 초 개관한 우리 교육청 산하기관인 ‘지·세·움’을 비롯해 광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위탁기관 5곳이 맞춤형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박주정 교육장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생활규정 위반으로 선도 조치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법률에서 제시하는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이수 받게 하고 있고, 학교폭력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시스템도 구축해 해당 학생이 빠른 시일에 회복할 수 있는 각종 치유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단위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이수,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은 교육청 차원의 정책이니 많이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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