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별 건축물 해체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 해체공사감리자 상주감리 및 허가권자 현장점검 의무화
- 건축물 해체계획서 건축구조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검토 등

광주광역시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 7월1일부터 ‘광주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 지침’이 시행된다.

광주광역시는 1일 ‘광주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 지침’을 수립해 5개 자치구에 배포했다.

광주시는 지난 6월13일 학동4구역 붕괴사고 논의를 위해 개최한 ‘시‧구 단체장 긴급회의’에서 5개 구청장들이 해체공사 관련 광주시 자체 지침을 만들어 배포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자치구 의견 수렴 2회, 자치구‧전문가 긴급회의 1회 등을 거쳐 지침안을 수립했다.

지침 주요 내용은 ▲자치구별 건축물 해체심의위원회 설치 ▲해체공법 탑다운공법 적용 ▲구조안전 전문가의 해체계획서 검토 ▲허가권자 현장점검 의무화 ▲해체공사감리자의 상주감리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확대 등이다.

이번 지침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건축물 해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건축구조 및 시공분야 교수 각 1명, 건축구조기술사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하는 건축물 해체심의위원회는 8m 이상 도로에 접하는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해체계획서 적정성 심의(해체신고는 지하층을 포함한 3개층 이상 건축물) 및 탑다운공법 미적용 해체계획서의 공법 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건축구조 분야 안전 확보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체계획서는 건축구조기술사와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이번 붕괴사고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비상주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은 상주감리를 하도록 하고, 기존 해체공사감리자 지정대상 외에도 붕괴 시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8m 이상 도로에 접하는 지하층을 포함한 3개층 이상 건축물도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현행 법령에는 안전사고 우려 시에만 허가권자가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지침 시행 후에는 허가권자는 해체계획서와 해체현장과의 일치 여부, 안전관리대책 현장 반영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현재 건축물관리법 중 해체공사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여러 국회의원들이 개정을 추진중이다”며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 전까지 이번 지침을 시행해 다시는 해체공사 중 시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화 기자 hero11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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