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청 민원실 전경.(사진_주수익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곡성군공무원노조와의 협의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군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중식시간 휴무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그 중 12시부터 13시까지 중식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휴식이지만 그동안은 주민 편의를 위해 곡성군에서는 중식시간 민원실 교대근무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최근 공무원 사회에서도 정당한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중식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 6월부터 휴무제를 시작했고, 광주광역시에서는 7월부터 점심시간 민원 업무 휴무제를 시행한다. 순천시에서도 7월부터 3개 읍·면·동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곡성군은 주민 편의를 위해 군 민원실과 11개 읍·면 민원실에서 점심시간 교대근무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중식시간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지 않고, 민원 업무 담당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중식시간 휴무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한 후 9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곡성군은 더욱 쉽고 편리한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현재 곡성군에는 군청 민원실을 비롯해 각 읍·면사무소 12개소에 70종의 제증명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다. 군청 민원실과 곡성읍, 옥과면, 석곡면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외부에 설치돼 있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나머지 오곡면을 포함한 8개 면사무소는 사무실 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외부로 이전 설치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민원 업무 담당자들의 법적 휴무시간 보장이 더욱 친절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초기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인간다운 삶에 대해 사회 전반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무원 사회도 눈높이를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시기를 바란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인식이 우리 군 전체에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수익 기자 ballh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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