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간 안전점검 특별주간 운영 통해 재발방지대책 마련
- 각종 공사현장 등 6개 분야 1만4833개소 점검, 1083건 시정
- 위험장소 위치 시내버스정류소 8개소 안전한 임시정류소로 이전
- 해체공사 업무지침 마련, 건축물관리법 개정 건의 등 후속 조치

광주광역시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광역시는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붕괴사고, 풍영정천 수난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 6월14일부터 28일까지 안전점검 특별주간을 운영해 대대적인 현장점검과 함께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안전점검 특별주간 동안 공사현장, 교통시설, 환경시설, 재난취약시설 등 1만4833개소에 대해 시, 자치구, 공사·공단, 민간전문가 등 7587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제점검을 실시해 1083건의 미비점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경미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보수·보강토록 했다.

철거공사 현장 등 공사현장 2624개소를 점검해 해체계획서 미준수, 해체신고 절차 미이행, 철거 후 절토사면 안전조치 미흡 현장 등 7개소(기 중지 현장 2개소 포함)는 공사 중지시키고, 가설울타리 미흡 등 18개소는 현장에서 보완시정 조치했다.

* (공사중지) 운암3단지, 주월장미, 남구 수박등, 동명동 174 등 7개소

(보완시정) 계림4구역, 신가동, 임동구역, 염주주공 등 18개소

재건축사업 철거 현장을 포함하고 있는 시내버스 정류소 2580개소를 전수 점검해 8개소를 임시정류소로 이전 조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택시승차대 2개소의 이설도 검토 중에 있다.

* 운암3단지 재건축 사업장(2개소), 서구 장례식장 재건축 사업장, 계림4구역 공사현장,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서방4거리, 수자원공사 앞), 아파트재건축 공사현장(봉선, 운암)

또한, 풍영정천 내 징검다리(16개소) 안전표지판 및 진입차단봉 설치, 근린공원 내 붕괴옹벽 및 다리 주변 낙차공 복구 및 정비를 요청하는 한편,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절개지, 급경사지 보강공사를 우기 전에 완료토록 했다.

* 향등마을근린공원 내 붕괴 옹벽, 중앙대교 주변 낙차공 및 징검다리 파손

또한, 시민 긴급안전신고센터(시·구 재난상황실)에 신고된 어린이통학로 인근 주택 구조물 붕괴위험 등 2841건을 접수해 1472건을 처리 완료하고 1369건은 타 업무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 중이다.

광주시는 안전점검 결과 생활 속 전반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고, 안전위험요소 또한 상존해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과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계획이다.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업무지침 마련, 건축물관리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건의, 해체허가 전 감리 지정,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전문기관 검토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점검 대상 확대, 연중 점검계획 수립을 통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 안전점검 총괄기능과 재난관리 의무위반 및 부실공사 현장 등에 대한 안전감찰을 강화하고, 건축물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난유형별 임무카드 숙지훈련을 정례화 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대 시민 안전교육을 통한 시민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토목 공사업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강화, 하천 시설물 및 배수문 관리주체 일원화, 폐기물 관련 시설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안전관리는 건강관리와 같아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안전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겨주는 만큼, 시민안전을 제1 시정가치에 두고서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시민이 행복한 안전광주를 만드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진화 기자 hero11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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