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3차 임시회서 종합대책 의결…자치경찰 승진 임용도-

전남자치경찰공무원 11명 승진 임용식 장면 (사진_전라남도)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제3차 임시회를 열어 위원회 사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제1호 시책으로 ‘어르신 범죄 피해예방 종합 안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어르신 범죄 피해예방 종합 안전대책은 5월 말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23.8%로 초고령화 사회인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위기 어르신 발굴・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활동’ 강화, 어르신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 대응체계 확립, 1인 가구 어르신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활동 전개 등이다. 어르신 대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 피해를 크게 줄일 방침이다.

전남도와 자치경찰위원회는 또 이날 자치경찰공무원 11명(경감 1ㆍ경위 8ㆍ경사 1ㆍ 경장 1)의 승진 임용식도 개최했다. 지금까지 경찰공무원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없었지만, 올해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자치경찰에 대한 임용권 일부가 도지사와 위원회에 위임됐다.

임용식에는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조만형 위원장은 “초고령화 사회인 전남의 특성을 감안해 어르신 범죄 피해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제1호 시책으로 심의·의결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전남형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가 7월 1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제1호 시책에 이어 7월 중 도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참석하는 세미나 등을 개최해 도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2호, 제3호 시책을 추진,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 행복한 전남’을 만들 계획이다.

송칠권 기자 soungc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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