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국회의원(사진_서동용 국회의원 의원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30일(수) 대학 내 장애학생의 교육영상물 접근권을 보장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정보화와 함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원격 영상수업을 비롯해 온라인 강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수업 중 활용되는 각종 영상물에 화면 해설, 자막 등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대학생들은 불편함을 넘어 등록금을 내고도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대학의 장이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폐쇄자막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학생의 학습지원, 입학고사를 포함한 입학전형, 영상물 정보 접근권 보장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동용 의원은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법을 개정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권을 온전히 보장받도록 힘쓰겠다”고 밝히는 한편 “일일이 법으로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법적 강제가 없어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공 기자 ballhero@naver.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