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강화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정례회의체 신설, 지방의 국정참여 확대 의미
송하진 도지사,“최초 국회 발의 10년만에 중앙지방협력 통과로 중앙·지방간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길”기대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는 회의체로서 자리잡도록 노력”강조

송하진대한시도지사협의회장(사진_전라북도)

[시사매거진/전북]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30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제2국무회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대통령, 시·도지사, 주요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함께 모여 지방자치 주요 정책 등을 논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송하진 회장은 “이번에 통과된 중앙지방협력회법은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정례회의체가 신설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모여 지방자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던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함으로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장인 대통령과 함께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국무총리와 공동부의장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지방의 국정참여 확대와 함께 시도지사협의회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통과를 위해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조속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 금년 1월에 임시총회를 열어 법률안 제정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공청회에서 중앙지방협의회의 명칭과 관련된 이견이 발생하자, 시도지사협의회는 신속하게 시도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 명칭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지난 5월 전북 무주에서 열린 제47차 총회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과 관련된 추진상황과 쟁점을 점검하고 대국회 활동을 강화해 왔다.

송하진 회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도입에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으로 지방분권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지난해 12월에는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의 한 획을 그었으며, 국민의정부 이후 20년 동안 논의만 무성한 채 현실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등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 금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상황에서

2012년 제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이후 10년만에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통과되어 중앙·지방간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그 의미가 더욱 더 크다고 했다.

이어, 송하진 회장은 “그동안의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간담회 형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회의체로서 자리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국회 통과로 내년 상반기부터는 대통령과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협력의 공식적 채널이 마련될 전망이다.

하태웅 기자 ktsht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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