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건의사업 6건 중 2건(전라선, 광주~대구) 신규사업 반영
전주~김천 철도건설 사전타당성 조사사업으로 확정
강소도시권 특별법, 예타제도 개선 등 향후 5년뒤 수립하는 제5차 국가철도 계획을 위해 多방향 대책 강구

전북도청사(사진_전북도)

[시사매거진/전북] 전라북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라선,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신규사업과, 전주~김천 철도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6월 29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발표에서 전북도에서 요구한 6개 사업 가운데 전라선 고속화 철도 사업,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는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고, 전주~김천간 철도건설사업 등은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다.

앞서 4월 22일 공청회(안)에서 전라선 고속화 철도사업만 신규사업으로 반영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된 결과와 다르게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가 추가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다.

특히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부터 제2차‧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은 물론, 2021년 4차 계획(안)에서도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전주~김천 철도건설은 조속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국가계획에 반영된 타 신규사업과 동등한 사업효과를 가진다.

전북도는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타당성 확보 및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논리개발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남원, 순창, 장수를 거치는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 반영으로 횡축 철도망을 확대함으로써 전북 동부권의 교통오지에 그린교통권이 확보되었다.

이외에도 현재 운행하는 전라선(익산~남원)구간의 고속화와 더불어 새만항 인입철도 연장선(당초6,160억원→금회13,569억원, 증7,409억)반영으로 예타추진중인 새만금선에 기대가 모아진다.

전라북도는 앞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소외되지 않도록 강소도시권 특별법 제정 및 예타제도 개선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겠다고 표명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이지만, 5년 단위로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되어 있어 앞으로 5년 뒤인 2026년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광역시가 없는 지역 차별 해소를 위해 강소도시권 특별법 제정 요구 및 수도권‧비수도권 이분화된 예타제도를 지역을 세분화하고 평가기준을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하태웅 기자 ktsht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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