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로 발생한 고충, 이젠 납세자 보호관에게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양시는 지방세 관련한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며 적극적인 권리보호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라면 누구든 이용 가능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지방세 지원 신청 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올해 ‘찾아가는 법률·세무 무료상담실’ 운영 시 납세자 보호관이 함께 시민을 직접 찾아가 지방세 고충 상담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와 연계해 기업체 방문 시 납세자 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기업 애로사항을 상담․처리하는 등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기획예산실 납세자 보호관에 전화 또는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김복덕 기획예산실장은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불편 해소에 크게 이바지하는 만큼 단 한 분의 납세자도 세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지방세와 관련한 어려움이 있는 시민 여러분은 언제든지 납세자 보호관과 상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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