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1. 1.이후 혼인신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부부 대상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강진군이 7월 1일부터 청년층의 결혼을 적극 장려하고, 청년인구의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 원을 지원한다.

강진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 지급(사진_강진군청)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 부부로, 한 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이 전남도에 1년(강진군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혼인신고 후 부부가 강진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결혼축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각 주민등록 초본(과거 주소 표시)의 구비서류를 군 일자리창출과로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이므로 기한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임준형 일자리창출과장은 “청년층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늘어가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 외부 인구 유입정책이 시급하다”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자립을 돕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창출과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민 기자 ksm36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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