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총 39만 213건 이용…시와 협약 3개 콜택시 이용시 요금 75% 지원

시각장애인 앱 접근성 높인 바우처택시 전용앱(마카롱택시) 7월 1일 목요일 출시

마카롱 바우처 App(이미지_서울시)

[시사매거진]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요금의 75%를 지원하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건수가 작년 한 해 약 40만 건에 육박했다. 도입 첫 해인 2017년 약 9만 건 대비 4.4배 증가한 규모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나비콜·마카롱택시·국민캡)를 이용할 경우 택시요금의 75%(1회당 3만 원 한도)를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1인당 월 최대 40회(일 최대 4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현재 총 17,400대 규모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바우처택시의 수를 2배 이상 늘리고 택시요금 지원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이용 활성화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한 것이 이용건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먼저, 바우처택시 요금 지원율을 시행 첫 해 60%에서 단계적으로 늘려 2019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75%까지 끌어올려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과의 요금격차를 줄였다. 서울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의 평균 이동거리인 14.9km를 이동한다고 가정할 경우 장애인콜택시 요금은 3,200원, 바우처택시 요금은 3,500원으로 300원 차이에 불과하다.

또한, 작년 11월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와 협약으로 바우처택시 차량을 1만 대 증차(총 17,400대)하고, 예약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도 높여나가고 있다. 그 결과, 협약 체결 이후 6개월 만에 바우처택시 이용실적이 10% 이상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이용 접근성도 강화하고 있다. 마카롱택시는 7월 1일 목요일 시각장애인의 어플리케이션 접근성을 고려한 ‘바우처택시 전용 어플’을 출시한다. 이용자가 콜센터에 전화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Android) 기종만 지원되며 플레이스토어에서 ‘마카롱바우처’ 검색 후 설치하면 된다. 

서울시는 장애인 전용 이동수단으로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차량 수가 한정돼 있고 이로 인해 배차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는 점에서 장애인 바우처택시가 보완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이동거리가 12km 이내일 경우엔 요금도 더 저렴하다. 

한편, 바우처택시는 만 14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장애인콜택시 또는 장애인복지콜에 가입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최초 이용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바우처택시 이용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바우처택시 이용자로 등록하고 차량 필요 시 서울시 바우처택시 참여업체인 나비콜, 마카롱택시, 국민캡 중 한 곳으로 배차 신청을 하면 된다. 바우처택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바우처택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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